장진영 ‘세무사’ 게재 논란…세무사회 “법 위반” vs 변협 “선관위 유감”

이승은 2024. 4. 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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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서울 동작갑) 국민의힘 후보의 세무사 경력이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장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에 "깊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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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장진영, 세무사 자격 가진 것 자체는 사실”
세무사회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
장진영 서울 동작갑 국민의힘 후보의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장진영(서울 동작갑) 국민의힘 후보의 세무사 경력이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장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에 “깊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장 후보가 선거벽보, 공보,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세무사’라고 표시한 것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다’고 공고한 것에 대해 “해당 후보자가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세무사 명칭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며 “공직선거법을 넘어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가 세무사들의 시장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라는 장 후보의 황당한 주장을 하는 등 국민의 성실납세와 국가재정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60년 역사의 세무사 제도와 1만 6천 세무사를 폄훼하는 언동을 서슴치 않는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선관위의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라며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하더라도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이 아닌 경력 표시에 대해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법 위반 소지를 근거로 허위사실로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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