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을 교장 친인척 주거용으로 … 창원 경일고 행정처분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4. 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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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학교 생활관을 수십 년간 이사장과 친인척 등의 관사로 무단 사용한 도내 한 사립학교 법인을 적발해 관계자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 경일고등학교 교장과 법인 이사장, 교장 고종사촌 교사의 여동생과 친모 등은 생활관 건물을 관사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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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 요금 1000여만원 반환 조치도

경남교육청이 학교 생활관을 수십 년간 이사장과 친인척 등의 관사로 무단 사용한 도내 한 사립학교 법인을 적발해 관계자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 경일고등학교 교장과 법인 이사장, 교장 고종사촌 교사의 여동생과 친모 등은 생활관 건물을 관사로 사용했다.

교장과 학교 설립자의 배우자이자 현 교장의 모친인 법인 이사장은 생활관 건물이 준공된 때부터 현재까지 살아왔으며, 교장의 고종사촌인 교사는 살지 않았으나 그의 여동생과 친모도 생활관에 거주해 왔다.

교장은 교직원이 아닌 교장의 가족만 장기간 학교 건물을 쓰게 하고 관사를 사용하며 나온 전기세, 수도세 등은 학교 경비로 냈다.

경남교육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일고 내 생활관은 1987년 2층 건물로 지어진 후 1993년 2개 층을 증축해 현재 주거용 관사 5실과 강의실 1실로 운영되고 있다.

관사 5실 중 교장과 가족이 쓰는 3곳을 제외한 2곳은 거주자가 없어 창고처럼 관리 중이며 4층의 강의실은 10년가량 학생과 교직원의 다목적실로 사용했으나 현재는 공실이다.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건물 용도를 생활관에서 관사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장 A 씨는 지난해 12월 법인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으며 교사 B 씨는 관사로 거주지를 옮겼다.

교장 C 씨는 “해당 건물의 용도를 관사로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일 뿐 처음부터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지었다”며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에듀빌)에도 사택으로 등재돼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학교장 C 씨에게 경징계 조치인 감봉, 이사장과 교사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최근 5년간 학교 회계에서 부담한 관사 공공요금 1058만1330원은 거주자에게 징수해 학교 회계에 반환하게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모든 교직원 대상 관사 입주 희망 조사, 관사 정비를 하고 비어있는 4층 강의실도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했다.

도 교육청 감사관은 “그간 사립학교 관사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도, 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 부서가 도내 사립학교 현황을 파악해 관사 관리 기준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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