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 대출’ 아파트 가격도 축소 신고 혐의…선관위 고발

이강민 2024. 4. 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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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양 후보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보다 낮춰서 재산 신고를 했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앞서 양 후보의 잠원동 아파트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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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아파트 실거래 가격 보다 낮은 공시 가격 신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양 후보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보다 낮춰서 재산 신고를 했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안 후보는 선관위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 31억 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재산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공직 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 후보는 공시가격을 신고하면서 사실상 재산을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양 후보의 잠원동 아파트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한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뒤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빌려 대출금을 갚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판단하고 수성새마을금고에 대출금 11억원을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자금에 사실상 활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새마을금고 측은 또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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