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정사용 막자” 이제 병원진료시 신분증 필요

오상훈 기자 2024. 4. 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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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 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모든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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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다음 달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른 사람인 척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 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대부분의 의료 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해왔다.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 받은 사례는 약 4만4000건이다. 이 중 연 평균 918명이 적발돼 총 10억6000만은 환수됐다. 다만 건강보험 자격 도용은 적발이 어려워, 실제 새 나간 건강보험 재정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모든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아 자격을 인증하면 된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 응급 환자, 해당 의료 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히 안내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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