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매자가 알고보니 경찰…자전거 도둑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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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자전거를 중고 거래 앱에 올려 판매하려고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6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내 자전거가 왜 중고거래 사이트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B씨의 말과 같이 A씨는 같은 날 절도한 자전거를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45만원에 내놓았다.
경찰은 A씨에게 자전거 위치를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그를 거래 현장으로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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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자전거,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훔친 자전거를 중고 거래 앱에 올려 판매하려고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6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내 자전거가 왜 중고거래 사이트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9일 오후 대구 동구에서 남성 A씨가 저지른 특수절도 범죄를 소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동구의 한 주차장 CCTV에는 A씨가 체인으로 연결된 두 개의 자전거를 들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길가에 자물쇠로 서로 묶인 채 있던 총 2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것이었다. 자전거 주인인 B씨는 자전거가 사라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B씨는 "중고 거래 마켓에 비슷한 물건이 있다"는 말을 전했다.
B씨의 말과 같이 A씨는 같은 날 절도한 자전거를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45만원에 내놓았다. 경찰은 이에 구매자인 것처럼 A씨에게 접근했다. 경찰은 피해품이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사실을 파악한 후 1만원을 선입금해 채팅으로 현장 거래를 유도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돌연 비대면 거래를 주장하며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약속 장소를 배회하기만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자전거 위치를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그를 거래 현장으로 유인했다. 결국 거래 현장에 나타났던 A씨가 잠시 한눈판 순간 바로 제압했다. 잠복해 있던 주변 경찰과 경찰차도 A씨를 체포하기 위해 현장에 모였다. 경찰은 이날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검거했고 주인에게 자전거를 돌려줬다.
노트북?휴대폰은 놔두면서…왜 하필 자전거만?한국에선 다른 절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자전거 절도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 경찰청이 내놓은 통계를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빈집털이는 3183건, 상점 절도는 4055건, 소매치기는 278건이 일어났다. 반면 자전거 절도 사건은 1만2033건에 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한국인은 왜 휴대폰이나 노트북은 그냥 놔두면서 유독 자전거만 훔쳐 가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큰 공감을 얻고, 관련 밈(meme·인터넷 유행어)도 생겨날 정도다.
유독 자전거 절도가 빈번한 원인에 대해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온다. 첫 번째는 낮은 검거율이다. 2022년 발생한 자전거 도난 사건 1만2033건 중 범인이 검거된 사건은 3989건으로, 검거율이 33%에 불과했다. 평균 절도 검거율인 62%보다 현저히 낮다. 처벌받을 확률이 낮은 만큼,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낮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자전거 절도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울러 재물적인 이득을 얻기보단 호기심으로 남의 자전거를 타본 뒤 곧장 다른 곳에 세워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 자전거 도둑 범인을 잡고 보면 10대 학생인 경우가 대다수다. 이들은 앞서와 같이 중고거래 마켓으로 자전거를 파는 행위로 금전 이득을 취한다.
아울러 자전거 등록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등록제가 활성화되면 자동차 번호판처럼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해 도난을 방지할 수 있고, 폐자전거 역시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양천구와 강동구, 인천시 연수구 등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등록률은 낮은 편이다. 양천구의 경우 2016년 한때 2만 8000여대가 등록돼 있었지만 개인정보 보관 기간 만료 후 재등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등록 대수가 크게 줄어 지난해 기준 371대에 그쳤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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