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검사 없이 1회 30일 이내 재처방 허용

신은진 기자 2024. 4. 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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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9일)부터 별도의 검사 없이 먹던 약은 재처방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만 재처방이 가능한데,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약품 재처방을 위한 검사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 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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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의 재처방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뉴시스
내일(9일)부터 별도의 검사 없이 먹던 약은 재처방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단, 재처방은 1회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회의를 개최하고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만 재처방이 가능한데,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약품 재처방을 위한 검사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 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조치는 4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아 종료 시점을 결정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공사보험 연계와 실손 보장범위 합리화, 비급여 보고제도, 실손 청구 간소화 등 실손보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왔으나, 의료비 증가와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조규홍 장관은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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