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 건보 비급여 항목 보고"

오주연 2024. 4. 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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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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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항목, 594개→1068개로 확대

보건복지부가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 의료는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3년 기준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왔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과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 9000억원에 달하며 본인 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10조 6000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며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 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고 말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했고, 이달부터는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박 차관은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부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전공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이탈 전공의를 향해 "정부의 의료개혁은 수련생인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필수 의료를 선택한 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속히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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