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훈대상자·경단녀·청년 등 대상 희망상가 307호 공급

임정희 2024. 4. 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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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등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인 희망상가 307호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흥현 LH 건설임대사업처장은 "LH는 생계 어려움을 겪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희망 상가를 공급해오고 있다"며 "희망상가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새출발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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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등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인 희망상가 307호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등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인 희망상가 307호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희망상가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낮게 최장 10년간 제공하는 창업공간이다. LH는 지난 2016년부터 총 1381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해 왔다.

올해 공급 물량은 전국 114개 단지, 307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개 단지 173호, 그 외 지역은 49개 단지 134호다.

LH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이 입주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안정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유형이 추가됐다.

세부 유형별로는 ▲청년·경력단절여성·보훈대상자·사회적기업 등에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Ⅰ’ ▲소상공인에게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Ⅱ’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일반형’이 있다.

공공지원 유형(Ⅰ·Ⅱ)은 창업(사업)아이템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상가의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나 입점자의 안정적인 영업·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입점자격 상실 등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LH는 매월 입점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단지별 세부 공급계획 및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흥현 LH 건설임대사업처장은 “LH는 생계 어려움을 겪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희망 상가를 공급해오고 있다”며 “희망상가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새출발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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