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대낮 산불…80대 추정 남성, 불에 타 숨진채 발견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인 7일, 대기 건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하루 동안 오후 8시까지 14건의 산불이 났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송전리에서는 낮 12시 23분쯤 산불이 발생해 30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산불 시작 지점으로부터 20m가량 떨어진 곳에서 80대 주민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산불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오후 2시 17분쯤 계양산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산 능선 일대 임야가 2000㎡ 넘게 탔다. 산림 당국은 헬기 4대 등 장비와 인력을 긴급 투입해 약 2시간 만인 오후 4시 15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이날은 매우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인천·경기·강원 일부 지역에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가 내려지고, 그 외 지역에도 ‘주의’가 발령됐다.
오후 8시까지 발생한 산불은 강원도 6건, 경기도 4건, 인천 1건, 대구 1건, 충북 1건, 경북 1건 등이다. 산림 당국은 이들 산불의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작은 불씨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하지 말고,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래도 호상이라는데…" 오은영은 1시간 오열했다 | 중앙일보
- "부부는 꼭 각방 써라" 유명 여배우가 극찬한 '수면이혼' 뭐길래 | 중앙일보
- '신앙 고백' 쏟아졌다…2100만뷰 터진 손열음 '정리벽' | 중앙일보
- "1억 넘는데 왜 연두색 아니죠" 법인차 번호판 '황당 꼼수' | 중앙일보
- "푸바오와 가장 가까운 방"…강 사육사 묵었던 中숙소 변신 | 중앙일보
- 이틀에 한명 숨진다…어르신들 덮친 '무단횡단의 유혹' | 중앙일보
- 여당은 "원전" 야당은 "배터리"…돈 벌려면 이 종목 사라 | 중앙일보
- 예수에 맘대로 월계관 씌웠더니…김수환 뜻밖의 한마디 | 중앙일보
- "줄줄이 교체네"…한소희 자리에 이 배우, 농협은행 재계약도 실패 | 중앙일보
- '일타강사' 전한길 "되먹지 않은 XX들…범죄 국회의원 사퇴해라"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