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 휴일인데 수당도 없이 일하라고요?”...황당한 직장인들 [오늘도 출근, K직딩 이야기]

반진욱 매경이코노미 기자(halfnuk@mk.co.kr) 2024. 4. 7. 13: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에 쉬지 못하는 직장인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율도 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한 중견기업에 일하는 직장인 A씨는 4월 10일 총선이 달갑지 않다. 선거일이 엄연한 휴일인데, 일을 하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A씨가 일하는 회사가 다소 특수성이 있는 까닭에, 선거일에도 출근을 해야만 한다. 그나마 수당을 받으면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별도의 수당이 없다는 이야기만 돌아왔다. 회사 측은 ‘대휴’를 약속했다. 문제는 A씨 회사의 업무가 워낙 많은 탓에 ‘대휴’는 꿈꾸기도 힘들다는 것. A씨는 “휴일날 일을 시키면 대우라도 좋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지켜주지도 않을 대휴만 주는 게 맞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직장인 대부분이 쉬는 날이다. 하지만 근무 지침에 따라 쉬지 못하는 직장인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선거일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 결과, 응답자 10명 중 약 2명(17.3%)이 선거일에 근무한다고 답했다. ‘근무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업종·기업 규모별로 교차 분석해보니,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이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17.3%)이 그 다음이었다.

선거일에 출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54.5%)이 가장 많았고 ▲거래처·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음(16%)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의 이유가 있었다.

202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선거일 또한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받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8.7%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1.4%는 받지 못한다고 밝혔고, 19.9%는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말했다.

확실하게 수당과 휴가가 보장되지 않은 응답자에게 회사에 요청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회사에 말해 받겠다는 응답자는 10.2%에 그쳤다. 32.7%는 영세기업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57.1%는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총선 투표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투표(56.2%) ▲선거일 당일 투표(40.5%)로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투표 참여 안 할 것(2.8%) ▲재외 투표(0.6%) 답변도 있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