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딸 부실대출 여파...정부 "8일부터 새마을금고 합동 감사"
정부가 8일부터 새마을금고 합동 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정부합동 감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부터는 대상 금고와 감사 인력, 기간 등이 2배가량 늘어나는 등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를 대폭 강화한다.
합동 감사에는 행안부ㆍ새마을금고중앙회ㆍ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여기에 예금보험공사가 감독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감사대상 금고가 기존 20개에서 40개로 확대됐다. 감사 인원은 기존 8~9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감사 기간도 기존 1주에서 2주로 늘어났다.
그동안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합동으로 매년 20곳 정도의 지역 금고를 선정해 현장 감사를 해왔다. 그러나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자산(296조원) 규모에 맞는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자녀에게 대출해준 사업자 대출금이 양 후보자의 주택구매자금으로 쓰인 사실이 드러나 ‘편법 대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이번 합동 감사에서부터 중점감사대상, 금고 선정 등 감사 계획단계부터 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등 금융당국의 역할이 대폭 강화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새마을금고 감독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했으며,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정보 공유 및 감사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합동 감사에서는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면밀히 살펴 국민 신뢰를 받는 새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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