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굴려 낙찰자 결정”…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한 업체들 과징금 931억

맹찬호 2024. 4.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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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한 빌트인 가구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에 9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사전합의,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행위 등을 벌인 3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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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783건 담합…1조9457억 규모 매출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 등 31개 가구업체
제비뽑기·선영업 업체 우대…사전결정 방식
84㎡ 기준 25만원 부당이득…분양가 올랐나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3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10여 년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한 빌트인 가구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에 9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사전합의,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행위 등을 벌인 3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빌트인 특판가구란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다.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특판가구 구매입찰 총 738건에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낙찰순번·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약 1조9457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낙찰예정자와 낙찰 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영업 업체 우대(샘플하우스 건립업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됐다.

(왼쪽부터)주사위 굴리기를 통한 낙찰순위 결정, 제비뽑기를 해서 만든 낙찰순번표 ⓒ공정거래위원회

낙찰예정을 받은 회사가 들러리 회사들에 견적서를 전달하면, 들러리 회사들은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 투찰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시적인 낙찰예정자 결정 없이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타 경쟁업체에 고가투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제공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유지 희망업체가 낙찰확률이 높은 업체에게 견적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장현황를 보면 특판가구 시장은 기업간거래(B2B) 시장으로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입찰을 실시해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가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이들 시장은 2014년 이후로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3강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들은 각각 22개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해 가장 많은 건설사를 상대로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넵스 21개사, 넥시스 16개사, 한샘넥서스 11개사 등 순이었다.

사업자별 과징금액은 한샘 211억5000만원, 현대리바트 191억2200만원, 에넥스 173억9600만원의 과징금, 넵스 97억8500만원, 넥시스 49억5400만원, 한샘넥서스 41억16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구업체들이 답합을 벌여 약 5%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황헌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특판가구가 84㎡ 평형 기준으로는 500만원 정도가 원가다”고 설명했다. 즉 가구당 약 25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황 국장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담합 관행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졌다”며 “24개 건설사 발주 건들을 조치했으며 소형 건설사 70곳이 발주한 입찰에 관련된 답합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견적을 작성해 들러리사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수령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또는 상향 조정해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들러리사가 견적서 금액을 조정하는 행위를 ‘흔들다’라는 용어로 사용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를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8개 업체를 기소했다. 8개 업체 및 전·현직 임원 12명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황 국장은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담합을 제재한 사례”라며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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