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준 선물 중고로 팔아?” 전 애인 폭행한 30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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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을 보고 구매자인 척 접근해 폭행‧감금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 교제한 사이며, 사건 당시 B씨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선물한 패딩을 올린 것에 화가 나 신원을 속이고 구매자인 척 메시지를 보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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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을 보고 구매자인 척 접근해 폭행‧감금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구리시의 건물 주차장에서 중고의류를 팔러 나온 전 여자친구 B(29)씨를 폭생해 기절시킨 뒤 렌터카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 교제한 사이며, 사건 당시 B씨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선물한 패딩을 올린 것에 화가 나 신원을 속이고 구매자인 척 메시지를 보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결박해 차량에 가뒀으며 이후 B씨가 깨어나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했다. 다만 B씨의 설득에 약 20분 만에 그를 풀어줬다.
재판부는 “중고물품 거래자인 것처럼 가장해 접근해 피해자를 기습해 기절시키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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