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교수들, “로스쿨 도입 이후 법학 교육 위기 심화” 한목소리
전국 법학 교수들이 5일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15년이 흐른 지금 법학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와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공동 주최한 ‘법학 교육과 법치주의의 위기 극복과 미래’에서 법학 교수들은 법학 교육 위기 대책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수험용이 아닌 학문’으로서 법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진단이었다. 조홍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육을 통한 법률전문가 양성을 기치로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변호사 시험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지나치게 낮은 합격률로 교실은 수험학원과 다를 바 없게 됐고 법률전문가의 양성 못지않게 중요한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이나 법률적 소양을 갖춘 교양인을 위한 법학은 로스쿨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미 설 자리를 잃었다”고 진단했다. “매년 4월 변호사시험 발표가 로스쿨 교육성과를 압도하는 상황은 법학 교육 파행의 단면을 보여준다”(박정원 회장), “법 교육의 미비로 ‘내로남불’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 등의 성토도 나왔다.
주된 대책으로는 변호사시험의 실질적인 자격시험화가 거론됐다. 발제자로 나선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현실은 변호사 시험과목 이외의 수업은 학생들이 거의 수강하지 아니하고 있기에 또 다른 고시학원을 학교에 설치한 형국에 불과하다”며 “이 모든 원인은 변호사 시험제도가 명목상 자격시험이라고 하였으나 실질은 과거의 사법시험처럼 선발시험제도로 운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다. 현재 50%대에 머무는 변시 합격률이 70~80%까지 상향돼야 한다는 취지로 “선발 인원 이외의 나머지를 떨어뜨리기 위한 변별력 확보수단으로서 시험으로 변질하며, 선택과목도 시험합격의 유·불리에 의존하다 보니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 “예전 같으면 교수로 채용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너무 쉽게 로스쿨의 교수로 채용되는데,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는 이유로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 이게 법학전문대학원인가 신림동, 노량진인가”(이근우 가천대 법학과장)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법학전문대학원 개설 요건 완화도 대책으로 제시됐다. 지금처럼 정부가 총입학정원 안에서 로스쿨 설립 허가를 내주는 ‘인가주의’에 따를 게 아니라, 요건을 갖춘 대학은 모두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준칙주의’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봉석 홍익대 법대 학장은 “준칙주의 채택으로 쏟아지게 되는 다수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법조시장뿐만 아니라 법학을 필요로 하는 공직, 기업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두 교수회는 이날 공동 학술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제언 등을 토대로 법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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