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119신고하고 구급대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기소

이태준 2024. 4. 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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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흉기를 들어 협박하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40대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A씨는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술에 취해 119신고를 하고 소방대원이 출동하면 병원 이송을 거절하거나 폭언 및 욕설 등을 한 상습 신고자로 최근 2년 동안 약 20회에 걸쳐 상습·반복적으로 신고하고 폭언과 욕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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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갈비뼈 아프다"며 119 신고…출동 소방대원에 흉기로 협박
검찰 관계자 "재범 위험성 고려해 일반 범죄보다 무거운 법 적용"
119 구급차 이미지. ⓒ연합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흉기를 들어 협박하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40대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5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여성 A(49)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갈비뼈가 아프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해 출동한 소방대원 3명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방대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여성 소방대원 2명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A씨는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술에 취해 119신고를 하고 소방대원이 출동하면 병원 이송을 거절하거나 폭언 및 욕설 등을 한 상습 신고자로 최근 2년 동안 약 20회에 걸쳐 상습·반복적으로 신고하고 폭언과 욕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소방대원 등을 상대로 폭력을 가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소방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소방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반복 신고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반 형법상 범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법을 적용했다"며 "주취 감경을 배제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고 앞으로도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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