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도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박상우 2024. 4. 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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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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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벌금 200만원 부과
이정근, 2022년 재보궐 및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수당 초과지급 혐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부부총장이 지난 2022년 9월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연합뉴스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1심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보다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이 사건 죄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만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은 그러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3·9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과 함께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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