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도 못 누르나"…선거철 맞아 공무원 정치중립 논란

김영원 2024. 4. 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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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공무원은 정당 가입, 후원회 가입이 금지돼 있고 선거나 후보 관련 지지 및 의견 표명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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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공노 '정치기본권 보장' 회견
2006년부터 국제사회에서도 목소리
"공직수행 직접 관련 행위만 제한해야"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지나치게 억압돼 있다는 이유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가 이어져 온 상황에서 향후 법 개정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교원·공무원노조 등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들은 SNS에 '좋아요' 표시만 눌러도 처벌을 받는 등 과도하게 기본권이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 공무원은 선거 후보자의 관련 게시글에 댓글 작성, '좋아요' 클릭을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주의 및 경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된 5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열린문화센터에 마련된 내곡동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르치는 학생이 정당 가입, 국회의원 출마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민주주의를 채택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전면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관련 총선 정책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규정하며 일정 부분 정치 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공무원은 정당 가입, 후원회 가입이 금지돼 있고 선거나 후보 관련 지지 및 의견 표명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된다.

앞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 ILO 기준 적용위원회 등이 공무원 등의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한 것은 해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에 과도하게 제한된 부분은 풀어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선화 입법조사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선거 중립의무'를 발간하고 "기본적인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방식은 헌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공직 수행과 직접 관련돼 문제가 되는 행위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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