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일 근무 직장인 31.4% "수당 못받아"

이영호 2024. 4. 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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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당일 직장인 10명 중 2명가량이 근무하지만 이들 중 30%가량은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가 발표됐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총선을 앞두고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투표와 근무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선거일 역시 법정공휴일이므로 당일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된다.

선거 당일 근무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느냐고 묻자 31.4%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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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오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당일 직장인 10명 중 2명가량이 근무하지만 이들 중 30%가량은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가 발표됐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총선을 앞두고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투표와 근무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선거 당일에 근무한다는 답변은 17.3%였다.

업종별로는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순으로 근무 비율이 높았고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과 중견기업(17.3%) 등 순이었다.

출근 이유로는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54.5%)이 가장 많았고 '거래처, 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음'(16.0%),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이었다.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선거일 역시 법정공휴일이므로 당일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된다.

선거 당일 근무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느냐고 묻자 31.4%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받는다는 응답은 48.7%,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 모르겠다는 답변은 19.9%였다.

조사는 이달 1∼3일 진행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9%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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