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하늘궁'이 관광지? 국유지에 맘대로 표지판 꽂았다

한지혜 2024. 4. 4. 18: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인근에 위치한 갈색 도로 표지판에 '허경영 하늘궁 HEAVEN PLACE'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사진 카카오맵

허경영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허경영 하늘궁'이 관광지에나 사용할 수 있는 갈색 도로표지판을 불법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4일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인근에 있는 갈색 도로 표지판에 '허경영 하늘궁 HEAVEN PLACE' 글씨가 적혀 있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갈색 표지판은 관광지를 안내하는 방향 정보 표지판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광지나 국립공원, 관광시설 등 지정된 곳만 허가·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하늘궁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불법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국유지인 데다 하천까지 있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받지 않고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하늘궁 측에 불법 표지판의 자진 철거를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하늘궁 측이 점용허가와 광고물 허가 없이 표지판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하늘궁 측에 자진해서 철거하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