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란색 1’ 날씨보도에…선방위, ‘관계자 징계’ 의결

이강민 2024. 4. 4.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날씨 뉴스를 전하면서 대형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MBC 뉴스와 관련해 4일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는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13차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7일 MBC 뉴스데스크 날씨예보 방송에 대한 의견 진술을 진행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정 제재 해당되는 중징계
MBC “심의 자체가 언론 탄압 요소”
지난 2월 27일 MBC뉴스데스크 날씨 방송 도중 등장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 MBC캡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날씨 뉴스를 전하면서 대형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MBC 뉴스와 관련해 4일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처분은 법정 제재에 해당돼 중징계 처분으로 분류된다.

선방위는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13차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7일 MBC 뉴스데스크 날씨예보 방송에 대한 의견 진술을 진행했다.

당시 뉴스데스크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했다. 기상캐스터는 손가락으로 숫자 1을 만들면서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며 “1, 오늘 서울은 1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방송이 총선 기호 1번인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12조(사실보도) 제1항을 위반했다며 방심위에 제소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체 위원 9명 중 5명이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권재홍 위원은 “당일 서울 시내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도 아니어서 뉴스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숫자 1을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김문환 위원도 “2년 전 TBS에서 ‘1 합시다’ 캠페인을 했다가 사회적 물의를 빚자 스스로 내린 사례가 있었다”며 “선거운동 기간 미디어가 전하는 내용은 유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반면 의견 진술에 참여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가벼운 날씨 보도에 대해 이런 식의 정치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한 것을 선방위에서 정색하고 심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심의 자체가 언론 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1950~1960년대와 달리 시청자와 국민의 수준이 높아졌다”며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매섭게 질책해야 하지만 이 날씨 보도가 그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관계자 징계’는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