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소리 기분 나빠”… 여고생 목 조르고 무차별 폭행한 50대

성윤수 2024. 4. 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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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며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에게 살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0시쯤 전주 완산구 한 길거리에서 B양(17)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둔기 등으로 수십차례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폭행 이후 가방끈으로 B양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제지로 범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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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 6년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며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에게 살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곤)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0시쯤 전주 완산구 한 길거리에서 B양(17)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둔기 등으로 수십차례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폭행 이후 가방끈으로 B양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제지로 범행을 중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잔혹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B양과 시비가 붙자 인근 수리점에서 철제 둔기를 가져와 B양을 15차례 때렸다. 주먹과 발로 30여 차례나 폭행했다. 폭행 대부분은 B양 얼굴에 집중됐으며, 이 중 몇 차례는 뛰어올라 짓밟는 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 의도가 명백히 있었다고 봤다. A씨는 “학생이 ‘잘못했다’고 해서 목에서 가방끈을 풀어줬다”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멈췄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태도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평소 아무런 관계도 없고 길거리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나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약 10분 정도 철제 행거봉과 가방 끈 등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했다거나 자신도 피해자부터 피해를 입었다, 가방끈으로 목을 조르지 않았다면 제압할 수 없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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