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보니 페미" 女알바 폭행男 "월 20만원 줄게 선처 좀"

이지희 2024. 4. 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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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을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영구적 손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합의금 명목으로 '월 20만원' 지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피고인 B씨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긴 했는데 '선처해줘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열심히 일해서 월 2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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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숏컷을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영구적 손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합의금 명목으로 '월 20만원' 지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피고인 B씨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긴 했는데 '선처해줘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열심히 일해서 월 2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쯤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인 남성 B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씨는 범행 당시 A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아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하고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50대 손님이 폭행을 말리자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나"라며 때리고 가게에 있던 의자를 던져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B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A씨 측은 "진단은 전치 2주를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라며 "피고인이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해당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A씨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영구적인 청력 손실을 진단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잃은 청력은 별도 치료법이 없고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채널A·연합뉴스

사건 당시 A씨를 도운 50대 손님도 퇴사 후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여성신문 보도에 따르면 50대 남성은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에 엄벌호소문을 제출하며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심리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선 진심 어린 사과 전화 한 통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는지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이건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두 번 죽이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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