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마을세무사' 제도로 시민 고충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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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힘든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납세자들이 세금 고충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기 힘든 경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의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재능기부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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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기 기자]
▲ 인천광역시청 앞 광장. |
ⓒ 이한기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힘든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납세자들이 세금 고충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기 힘든 경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의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재능기부 서비스다.
주요 상담 내용은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방법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세금 부과 관련 등이다.
2016년 제도를 도입할 때 705건을 시작했고, 2019년부터 2000건이 넘는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마을세무사 10명을 늘려 총 68명을 위촉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고, 마을세무사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외벽과 자치단체 소식지,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해 홍보하고, 지역 축제 등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에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군·구와 협업해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세금 설명회 개최, 무료 세무상담 등 적극 활동을 한 우수마을 세무사에 대한 인천시장 표창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미추홀 콜센터(☎ 032-120) 또는 인천시, 군·구 홈페이지, 인천시 전자납부고지시스템(etax.incheon.go.kr) 지역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한 뒤 전화로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이후 보다 심층 상담을 원하는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2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의 세무 상담을 지원해 준 마을세무사분들의 재능기부 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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