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 대표 1심 판결에 항소

이서희 2024. 4. 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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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택시기사를 폭행·협박해 분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운수회사 대표 정모씨(52)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4일 서울남부지검은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정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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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택시기사를 폭행·협박해 분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운수회사 대표 정모씨(52)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4일 서울남부지검은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정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면적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소속 택시기사를 반복적으로 괴롭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또 다른 근로자도 구타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기소하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하고자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완전 월급제 시행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던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폭행, 협박하고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엔 다른 직원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구타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며 죄질 또한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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