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딸에 나체사진 합성·유포…범인은 같은 학교 남학생

정시내 2024. 4. 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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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한 범인이 같은 학교 남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JTBC 캡처

중학생 딸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한 범인이 같은 학교 남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은 딸의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로 피해를 당했다는 아버지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9월 발생했다.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 3학년이던 A씨의 딸이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뒤 A씨에게 보여준 사진은 충격적이었다.

사진 속 배경은 A씨의 집이었고 얼굴도 분명히 딸이지만,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이 합성돼 있었다. 알고 보니 딸 지인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 딸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이 공유됐다.

음란물 합성 사진만 40여 장에 달했으며, 조작된 음란 영상도 있었다. 특히 음란물 합성 사진을 주고받은 이들은 서로 “이런 X 어떠냐”, “즐X” 등 음란행위를 권유하는 등의 발언도 했다.

A씨는 “딸이 이 사실을 내게 말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지금껏 확인된 피해자만 5~6명 정도 된다.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를 곧장 경찰에 신고했으며, 지난달 ‘범인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딸의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범인은 같은 학교 학생이었다.

A씨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지만, 경찰에게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는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분노했다. 그는 “그럼 학교 안에서 딸과 마주치고 인사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공포스럽다”고 했다.

한편 학교 측은 “조사를 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음란 합성사진이) 진짜 문제라고 본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니까”라며 걱정했다.

한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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