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13개 지역·30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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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어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체계 및 통합판정체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해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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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해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한다.
그간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 각각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2차 시범사업에서는 1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과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안을 평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총 13개 지역에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통합판정 절차는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조사 판정-의료위원회-통합판정위원회)’이다.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장기요양서비스 신규·갱신 신청자), 요양병원(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지방자치단체(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신청자)를 통해 8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내방, 팩스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은 통합판정체계라는 단일평가체계를 활용해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필요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정 서비스 연계까지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체계 및 통합판정체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해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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