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서정가제 자율협약 체결 대형서점에 시정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서 할인율을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 이행을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한 대형서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 체결 이후 이들 업체에서는 15% 이상의 제3자(제휴카드 등) 할인이 사라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서 할인율을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 이행을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한 대형서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 9개 서적판매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 가입 이벤트 등 상품권 한도를 1000원까지 제한하는 내용도 자율협약에 포함됐다.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서점에는 도서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중단하는 등 제재 수단도 마련했다.
이는 온라인서점 등이 제휴카드 할인이나 각종 마일리지 등으로 15% 넘게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실질적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자율협약 체결 이후 이들 업체에서는 15% 이상의 제3자(제휴카드 등) 할인이 사라졌다. 신규 가입 이벤트 상품권 역시 1000원으로 일괄 축소됐다.
공정위는 제3자 할인 제한 등으로 국내 출판 유통 및 전자책 유통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9개 업체가 담합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 침체에…흉물 전락한 ‘모델하우스’
- 강선우, 22대 첫 복지위 간사…“저출생 해결의 초석 닦을 것” [22대 쿡회]
- 조국 “최태원·노소영 재산, 정경유착 의한 범죄수익”
- 대통령실, 北오물풍선 살포에 NSC 상임위 확대회의 소집
- 박찬대 “국힘, 시간 끌면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
- KIA 이의리, 팔꿈치 수술…“구단과 상의 끝에 결정”
- 또 북한 오물 풍선…서울시, 초동대응반 가동
- 中, 식량안보법 오늘 시행…“해외 식량 의존도 낮출 것”
- 대조 1구역, 웃돈 3억서 더 오르나…조합원 매물 ‘실종’
- ‘부부금실’에 탁구만한 게 없죠…시니어 탁구대회 [가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