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서정가제 자율협약 체결 대형서점에 시정명령

김한나 2024. 4. 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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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할인율을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 이행을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한 대형서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 체결 이후 이들 업체에서는 15% 이상의 제3자(제휴카드 등) 할인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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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도서 할인율을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 이행을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한 대형서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 9개 서적판매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 가입 이벤트 등 상품권 한도를 1000원까지 제한하는 내용도 자율협약에 포함됐다.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서점에는 도서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중단하는 등 제재 수단도 마련했다.

이는 온라인서점 등이 제휴카드 할인이나 각종 마일리지 등으로 15% 넘게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실질적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자율협약 체결 이후 이들 업체에서는 15% 이상의 제3자(제휴카드 등) 할인이 사라졌다. 신규 가입 이벤트 상품권 역시 1000원으로 일괄 축소됐다.

공정위는 제3자 할인 제한 등으로 국내 출판 유통 및 전자책 유통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9개 업체가 담합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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