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학폭사건 전문 신혜진 부장검사 "학교폭력 사건 변화 맞춰 개념 규정·처리 절차 개선 필요"

최석진 2024. 4. 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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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조사관 도입됐지만 교사·학부모 역할 중요
‘사이버 학교폭력’ 플랫폼 업체 규제 마련돼야
관계회복프로그램 등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확대해야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서 가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신혜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사진=강진형 기자 aymsdream@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점점 더 지능화된 수법과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제도 도입 초반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와 관련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에 대한 플랫폼 업체 처벌 조항이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메타버스 공간 등으로 이동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규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소년·학교폭력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자격을 보유한 신혜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학교폭력 사건의 변화에 맞춰 학교폭력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처리 절차와 대응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신 부장검사를 만나 학교폭력 사건의 실태와 대응 방안을 물었다.

다음은 신 부장검사와의 일문일답.

-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검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소년 사범들과 그 부모를 만나 몇 시간씩 면담하면서 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검사로서 야근의 피곤함을 잊을 정도의 큰 보람이었다. 이후 매일 새벽까지 일을 하면서 검사 생활을 했고, 2014년에는 대검 선정 전국 형사부 검사 실적 2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강을 해치게 돼 치료를 위해 1년 정도 휴직을 하게 됐는데, 이때 세상이 무너져내리는 경험을 함과 동시에 검사직에 대한 고민과 삶과 죽음, 법과 사회 시스템 등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 기간 동안 계속 아이들에게 강력한 이끌림을 느꼈고, 깊은 고민 끝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검사로서 더 기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고 검찰로 복귀했고, 법과 세상에 대한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40세 늦은 나이에 대학원 석사 과정을 시작했고,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게 됐다.

-직접 처리한 학교폭력 또는 소년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은?

▲석사 과정 중 학생들이 명예훼손, 모욕으로 서로 맞고소한 사건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면서 교사들, 학생, 학부모 간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태임을 알게 됐다. 학교 현장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고,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는데 법조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학교폭력 분야로 박사 논문을 준비했다. 또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해 피해 학생이 손목을 그어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사건에서 가해 학생들을 전원 구속기소하고, 피해 학생에게 성형 수술과 정신과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해줬던 일도 기억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 피해 학생의 회복을 지원해 줄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실태는 어떤 상황인가. 과거와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은.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이 사이버 공간에서 중첩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리는 장면을 촬영해 그 영상을 유포하는 일명 ‘해피 슬래핑’ 유형의 학교폭력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성적이나 가정형편이 상위 내지 중위권인 학생들의 사이버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달라진 특징이다. 이는 통계로 확인된다.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사진 합성 행위, 온라인 그루밍, 익명 대화 앱인 에스크(asked), 메타버스 공간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 성적인 괴롭힘, 따돌림 등 청소년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사이버 학교폭력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학교폭력 유형을 분석하고, 이러한 폭력 유형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맞는 가해 학생 조치,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제 박사 논문에서도 주장했듯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플랫폼 업체들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 호주의 온라인안전법 등 많은 나라들이 아동·청소년 유해·불법 정보에 대한 플랫폼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불법 촬영물 등 성착취물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유통방지의무와 관련된 처벌 조항이 신설됐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사이버 학교폭력, 성적 괴롭힘 등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유통방지의무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 정보의 경우 적극적인 유통방지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겼을 때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학부모에게 시달린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다. 더 이상 학교 폭력을 학교에서 통제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봐야 하나.

▲교사, 학생, 부모 간 신뢰가 결여돼 있는 상태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고, 학교가 주체가 돼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3월 1일부터 바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에 따라 1차 조사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하도록 바뀌었는데, 조사 절차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발생된 폭력과 그 해결에 있어서 학교와 교사들이 이를 조사관과 교육지원청에 전적으로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되고, 형사사건이 문제 되는 중한 사건 외에는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사가 주체가 되지 않고, 방관자 입장이 돼버리면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통제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올해부터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려졌나.

▲지난해 '정순신 사태'나 서이초 교사의 죽음 등 많은 일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사고들로 인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작년 10월 통과돼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아동학대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법에 교사의 면책 규정이 신설됐다. 즉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과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학교 내 책임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에서 해왔던 학교폭력 조사를 올해 3월부터 교육청에서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됐다는 점이다. 전직 경찰이나 전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1차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학교와 학부모가 전담기구 조사를 요청하면 기존대로 전담기구에서 조사할 수도 있음),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치 해결 여부를 결정, 학교장 자치 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안에 설치된 학교폭력사례회의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내용을 검토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개최 요청을 하게 된다.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서 만난 신혜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사진=강진형 기자 aymsdream@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 초반 일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직 경찰, 전직 교원들로 이뤄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요즘 학생들을 대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리라 예상된다. 학교폭력 조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생들과 라포(rapport.친근한 신뢰관계) 형성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폭력 조사를 하게 됐을 때 많은 시행 착오가 생길 것이다. 학생들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목격자 조사나 정황 증거 확보를 위해 학교 교사들이 피조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질 수 있다. 특히 요즘 허위 진술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우는 증거 확보도 매우 어렵다. 학교 현장 경험 및 조사 경험이 부족한 전담 조사관에 의해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생, 부모, 학교 모두 신속한 증거 수집 및 관련자나 목격자 진술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담 조사관 제도 외에 또 어떤 변화된 제도들이 있는지.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있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응보적 조치가 많이 마련됐다. 피해 학생 요청 시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 교체(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6항),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4년 연장(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3항),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나 피해 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 금지 위반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중(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2항), 학교폭력 신고 시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가해 학생의 신청에 따른 자퇴 등 학적 변동 금지,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는 등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보다 강화됐다. 진술권을 보장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앞으로 행정소송에서 피해 학생의 참여가 늘어나 학교폭력 사건 해결이 결국 법원의 판결인 사법적 해결로 종결되는 일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 학생의 요청으로 출석정지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시까지 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7항)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이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위와 같이 추가 마련된 응보적 조치로 인해 향후 행정소송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구현돼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마련됐다.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에 대한 삭제 지원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가 추가됐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 학생 보호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학교장은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물리적 분리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분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 촬영물 등에 대한 피해자 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됐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사이버 따돌림이나 메타버스 내에서의 성적인 괴롭힘 등은 권리 침해를 인정받기 어려워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삭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추가로 제도가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형법상 죄명으로 돼 있는 '학교폭력' 정의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따돌림' 개념에 대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를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 금지, 휴대폰 압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유통방지의무 확대 등 책임 강화, 관계회복프로그램의 확대 적용이 절실하고, 가해 학생의 부모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부모에 대해서도 회복프로그램 적용과 함께 부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미국 같은 경우 주별로 7~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10세 미만 혹은 12세 미만 등 국가별로 책임능력 인정 연령은 다양하다. 획일적 기준이 타당할지, 아니면 책임능력 판단 시 생물학적 나이 외에 다른 세부적 판단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소년범죄 발생 현황, 촉법 소년의 범죄 유형 및 특성, 소년들의 성장·발달 분석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책임능력이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말하는데, 14세 미만이라도 이러한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미성년자들이 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촉법소년 사건들을 보더라도 불법에 대한 변별·인식 능력과 의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생물학적인 요인인 나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응보적 조치 외에 적정한 해결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가.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 학생에 대한 응보적 조치만으로는 제대로 해결되기 어렵다. 관계회복프로그램의 확대 적용, 분쟁 조정 활성화 등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관계회복프로그램은 학교장이 자치 해결할 때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덴마크에서 시행하고 있는 36시간 법칙(36시간 이내에 교사와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및 그 부모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제도)처럼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즉시 분리 직전이나 직후 관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학교폭력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학교폭력 분야에 대한 깊은 소명 의식을 갖고 있어 계속 공부하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년 범죄나 학교폭력은 우리 자녀들과 관련돼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고 할 것이고, 연구해야 할 내용이 매우 많다. 교육계 쪽에서 연구하고 계신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폭넓은 연구를 진행해 다각도의 제도 개선을 해나가고 싶다. 그리고 연구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강연 내지 강의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검사로서의 실무 경험과 학자로서의 연구 결과가 소년들과 학교 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신혜진 부장검사는 2023년 8월 29일 서울대학교 제77회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박사학위(형사법)를 수여받았다.

◆신혜진 부장검사는..

서울 명덕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한 그는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부천지청·의정부지검 등을 거쳐 2018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근무했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장검사를 거쳐 지난해 9월부터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일하고 있다.

2012년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장기연수를 다녀온 뒤에는 '영미법계 기업금융범죄 동향 및 대책방안'이라는 논문을 썼고, 2022년 1월 한국소년정책학회가 발간한 '소년보호연구'에 '회복적 사법의 한계 극복 및 형사사법 정의와의 조화-소년 사법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서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형사법 전공으로 2020년 2월 석사 학위를, 지난해 8월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석사학위 논문은 '소년사법에서 부모 책임에 관한 연구-부모 교육과 부모 참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은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개선 방안-사이버 따돌림과 사이버 성폭력을 중심으로'였다.

2018년 감찰·감사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 2021년 '소년·학교폭력'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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