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딸 얼굴에 나체 합성해”… 같은 학교 남학생 만행

최예슬 2024. 4. 4.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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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몸에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한 사진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미성년자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음란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는 일이 발생해 공분을 샀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중학교 3학년인 딸의 사진을 누군가 음란 사진과 합성해 공유했다며 분통을 터뜨린 아버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 속 배경은 A씨 집이었고 분명 얼굴도 딸인데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이 합성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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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다른 사람의 몸에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한 사진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미성년자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음란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는 일이 발생해 공분을 샀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중학교 3학년인 딸의 사진을 누군가 음란 사진과 합성해 공유했다며 분통을 터뜨린 아버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해 9월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중3 딸이 보여준 사진은 충격이었다. 사진 속 배경은 A씨 집이었고 분명 얼굴도 딸인데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이 합성돼 있었다.

딸만 피해자가 아니었다. 딸이 받은 사진 중에는 다른 친구들의 사진도 있었다. 최소 피해자가 5~6명 더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을 공유하면서 익명의 채팅 참가자들은 음란성 말을 이어갔다. 마치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정으로 합성된 사진도 있었다. 서로 음란행위를 권유하기도 했다.

A씨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했고, 5개월 만에 경찰은 범인을 잡았다. 하지만 경찰은 미성년자라 신원을 밝힐 수는 없고 딸과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알려줬다. A씨는 그게 더 공포라고 했다. 누군지 모르는 가해자와 함께 학교에서 마주칠 수도 있고, 생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가해자와 같은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한다는 게 소름 끼친다” “저런 일을 저질렀는데 미성년자라고 신분을 못 밝힌다니 무슨 법이 그러냐” “더 이상 저런 피해가 없게 강력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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