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짝퉁 전문’ 동대문 새빛시장 합동단속…6명 입건

전희진 2024. 4. 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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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짝퉁상품 유통으로 유명한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을 단속해 수백여점의 제품을 압수했다.

특허청은 서울시·서울중구·서울중부경찰서와 함께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최근 새빛시장에서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해왔지만 단속이 단발성에 그쳐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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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수사협의체가 새빛시장 위조상품을 단속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짝퉁상품 유통으로 유명한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을 단속해 수백여점의 제품을 압수했다.

특허청은 서울시·서울중구·서울중부경찰서와 함께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최근 새빛시장에서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단속을 통해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하고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위치한 새빛시장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짝퉁시장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해왔지만 단속이 단발성에 그쳐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을 하는 만큼 수사관들은 오후 10시 이후 사전에 정해둔 천막에 동시에 진입하며 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루이비통·샤넬·구찌 등 28개 브랜드의 의류와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의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자 6명 가운데 2명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새빛시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고, 4명은 허가받은 노점사업자로부터 노란천막을 불법으로 빌려 위조상품을 판매한 무허가 노점사업자였다.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거나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노점 영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각 수사기관은 적발된 사업자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중구에 결과를 통보해 노점사업 허가가 취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위조상품 판매지로 유명해진 새빛시장은 지식재산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맞지 않는 곳”며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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