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재혼부부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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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정착 도모를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혼인신고일 기준)로 올해부터는 재혼 부부도 해당된다.
거주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지급 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하며 부부 중 1명(신청자) 이상은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 부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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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전남 광양시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정착 도모를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혼인신고일 기준)로 올해부터는 재혼 부부도 해당된다. 단 생애 1회 지원으로 부부 중 누구라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지급 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하며 부부 중 1명(신청자) 이상은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 부부이다.
시는 신청기한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였던 신청기한을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는 신청자를 아내로 한정해 남편이 신청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위임장 없이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향 출생보건과장은 “광양시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 유입·정착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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