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새빛시장’합동단속…명품 짝퉁 854점 압수,6명 입건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던 도소매업자들이 적발됐다.
특허청·서울시·서울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16일 동대문 ‘새빛시장’ 합동단속을 벌여 A씨(여·62)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루이뷔통·샤넬·구찌 등 28개 명품 브랜드, 의류·신발·모자 등 8개 품목 등 위조상품 854점도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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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위치한 새빛시장은 100여개의 노란천막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되는 곳이다. 일명 ‘노란천막’이라고도 하는 이곳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국제적인 짝퉁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새빛시장에서는 서울 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이 영업이 허용된다.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할 경우 허가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 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은 개별적으로 새빛시장에 대해 위조상품 단속을 해왔다. 하지만 각 수사기관의 단속이 단발성에 그쳐 단속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과 공감대를 형성, 지난 2월 26일 4개 수사기관과 서울 중구청(거리가게 담당부서)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수사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선 동시 합동단속 실시하고, 수사결과를 허가취소로 연계하며 위조상품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단속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번 동시 합동단속은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 수사협의체 수사관 28명이 밤 10시 이후에 사전에 목표한 노란천막들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이 결과 노란천막 12곳을 단속해 6명을 입건했다.
적발된 A씨 등 2명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새빛시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다. B씨(45) 등 4명은 허가받은 노점사업자로부터 노란천막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위조상품을 판매해오던 무허가 노점사업자였다.
지식재산보호원은 이날 단속현장에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위조상품 판매의 불법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각 수사기관은 새빛시장에 대해 개별적인 단속을 이어가면서 직통 회선(핫라인)을 통해 단속결과를 수사협의체 내에서 공유하고, 노점사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 중구청에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해당 노점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번 수사협의체 구성 및 단속을 총괄한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외국 관광객들이 많은 동대문에서 불법 위조상품판매로 유명해진 새빛시장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선진국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위조상품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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