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반기 ‘2조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착수

임정희 2024. 4. 3. 1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5일부터 부실 우려 PF 사업장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LH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최대 3조원 규모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26일 신청 접수, 올해 6월 토지매입 계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5일부터 부실 우려 PF 사업장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데일리안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5일부터 부실 우려 PF 사업장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LH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최대 3조원 규모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앞서 LH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때도 기업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이번 1차 공고에서는 토지매입 방식(1조원), 매입확약 방식(1조원) 등 총 2조원 규모로 토지를 매입한다.

토지매입은 기업이 신청한 토지를 LH가 매입하는 것이고, 매입확약 방식은 LH가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풋 옵션)을 부여해 기업이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LH는 1차 공고 이후 올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할 방침이다.

LH는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을 시설하고 예산 확보 및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지원 준비를 마쳤다.

LH가 이번에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 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 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 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한다. 채권 원금은 5년 만기 후 일시상환하며 이자는 1회 납부, 전월 평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이율로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고 올해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한편, LH는 이달 9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관련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 희망 기업은 별도 사전등록 없이 설명회 당일 현장등록하면 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LH는 정부와 발맞춰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