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40대 女 성폭행 중학생에 2심도 최대 15년 구형

김민경 2024. 4. 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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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새벽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항송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이 구형됐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퇴근 중이던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1심에서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이현우)는 A군에 대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이라며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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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조부 대소변 치우고 어른에 인사 잘 하는 학생”
대전고등법원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새벽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항송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이 구형됐다.

2일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A군(16)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은 망가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 혐의도 고려해 자숙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군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교활하고 변태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살아온 과정을 보면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어른에게는 인사를 잘하는 착한 학생이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소년은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퇴근 중이던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후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는 오토바이를 훔친 뒤 범행 전 면허 없이 여러 차례 운전하기도 했다.

검찰이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성매매를 가장한 강도 범행 계획도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강도예비죄를 적용해 A군을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1심에서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이현우)는 A군에 대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이라며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군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A군은 지난해 12월 교도소 수감 중 B씨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A군은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안 좋은 기억을 잊는 동안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 나와서도 그러면 저는 진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라고 덧붙였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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