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미국 특허 침해 소송 루머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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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제약이 황반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의 복제약과 관련된 미국 특허 침해 피소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주식시장에는 삼천당제약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SCD411)에 대해 미국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삼천당제약은 지난달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유럽 9개 국가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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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제약이 황반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의 복제약과 관련된 미국 특허 침해 피소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주식시장에는 삼천당제약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SCD411)에 대해 미국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오후 2시 기준 삼천당제약은 전일 대비 2만4500원(17.41%) 내린 11만6200원에 거래 중이다.
삼천당제약은 지난달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유럽 9개 국가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삼천당제약은 지난주(3월25일~29일) 주가가 급등하면서 14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유럽 독점 공급 계약과 관련해 “이번 계약의 수익 인식은 조건부”라며 “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실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SCD411 개발과 관련해 작년 3월 임상 최종보고서(CSR)를 수령했으며,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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