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 청탁 금품수수 혐의' 치안감·간부 공소사실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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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승진 브로커'를 통해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 현직 치안감과 간부들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B경감은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성씨에게 인사청탁 자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치안감과 B경감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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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승진 브로커'를 통해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 현직 치안감과 간부들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일 102호 법정에서 각기 뇌물수수와 제삼자 뇌물교부,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59) 치안감과 B(57)경감, 브로커 성 모(62)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으로 재직한 2022년 2월 승진 인사를 대가로 1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경감은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성씨에게 인사청탁 자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치안감과 B경감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이날 공판에서 A치안감은 "성씨에게 승진 청탁을 받은 적도 금품을 받은 적도 승진 청탁을 받고 부정 승진을 시킨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경감은 "성씨에게 금품을 줬지만 승진 목적이 아니었고 A치안감에게 청탁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경 인사와 수사 청탁에 관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구속기소 된 사건 브로커 성씨도 이날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장에게 반성문도 제출했다.
검찰을 성씨를 증인으로 세워 남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혀갈 계획이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5월 14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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