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중소기업육성 2분기 800억 지원…신규·영세기업 수혜 확대

강민한 2024. 4. 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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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문제점 개선과 폭넓은 기업 지원을 위해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전면 개편 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는 올해 1조1000억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

이번 2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800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 중 500억원은 최근 4년간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수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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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확대 평가방식 변경 등 신규·영세기업 폭넓은 지원
기업단체 금융기관 간담회 등 통한 지원방식 의견 적극 반영


경남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문제점 개선과 폭넓은 기업 지원을 위해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전면 개편 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는 올해 1조1000억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

최근 고금리 상황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요 증가로 자금 조기마감 등 자금 신청에 대한 기업들의 불편에 따라 도는 접수기간 연장과 지원방식 개선 등을 하기로 했다.

우선 접수 당일 혼란 방지와 더 많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자금 접수기간을 2일에서 5일로 확대하며 지원방식도 접수순에서 평가방식으로 개선한다.

평가절차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에 대해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를 하고, 평가심사위원회 검증을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평가기준은 신규·영세기업, 고용, 업력, 지역경제 기여도, 인증·수상 등 우대가점을 반영한다. 접수기간 확대와 평가방식은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인 2분기 자금 신청부터 적용된다.

이번 2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800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 중 500억원은 최근 4년간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수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배정된다.

또 평가방식 도입에 따라 기존 우대요건을 조정·통합하고 ‘중소기업간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추가해 우대가점과 우대금리 요건을 27종에서 28종으로 확대한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도내 기업의 불편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처음으로 평가방식을 도입한다”며 “앞으로 많은 기업에 합리적인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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