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주민등록번호 없는 60대 상습절도 노숙인 호적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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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A씨(60대)를 약 40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지난달 26일 목포시 북항 일대에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14일 야간에 어선 B 호의 선원침실에 침입해 수납장 자물쇠를 파손하고 물건들을 절취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목포항 내 정박 중인 어선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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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A씨(60대)를 약 40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지난달 26일 목포시 북항 일대에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14일 야간에 어선 B 호의 선원침실에 침입해 수납장 자물쇠를 파손하고 물건들을 절취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목포항 내 정박 중인 어선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노숙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
목포해경은 과거 A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돼 현재 유효한 주민등록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심층 면담, 법률검토, 지자체 확인 등 신속한 지원절차를 진행했다.
A씨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기초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재범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남수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사정으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금까지 힘든 생활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자신에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준 목포해양경찰서 형사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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