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유예 민생안정특약 출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흥국화재는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 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료 납입구조가 단순한 비갱신형 상품부터 우선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흥국화재는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 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보험업권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해온 상생금융의 일환이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흥국화재가 민생안정특약을 탑재한 상품은 두 가지다.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이다. 보험료 납입구조가 단순한 비갱신형 상품부터 우선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특약은 이번 달 1일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납입완료 시점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민생안정특약을 더 많은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며 "가계부담 급증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 "출산휴가 간다고?" 임신한 동료 음료에 계속 독극물 탄 女
- '총선 D-8' 정치평론가 6인에 예상 의석수 물었더니…"범진보 최대 199석"
- ‘또 준우승’ 김연경, 15년 만에 정상 등극 좌절…씁쓸한 퇴장
- "우리나라 맞아?" 침팬지가 돌 집어던져 고릴라 공격
- 국회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다시 부결…與 표 단속 먹혔나
-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한숨 돌린 대통령실
- 사망 훈련병 중대장, 과실치사·가혹행위죄 수사…규정 위반 얼차려 있었나
- K콘텐츠로 중화사상 홍보…“무조건 중국이 원조” [중국의 문화침범①]
- ‘가혹한 시험대’ 김도훈 감독, 김민재·조규성 없이 A매치 2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