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1천만원 훔쳐 인터넷도박 탕진…사기죄 적용 왜

고기정 2024. 4. 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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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점에서 단기로 일할 대타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을 고용했다가 8시간 만에 1000만원을 도둑맞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대타 알바를 잘못 썼다가 8시간 만에 천만 원을 도둑맞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총 142건을 현금결제하고 중고거래 시장에서 현찰로 바꿔 1000만원 가까이 이득을 챙겼다는 알바생 B씨는 그 돈을 모두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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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생이 1000만원 도둑질해"
절도한 금액 모두 인터넷 도박에 탕진
절도죄 적용 불가…컴퓨터사기죄 적용

한 편의점에서 단기로 일할 대타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을 고용했다가 8시간 만에 1000만원을 도둑맞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대타 알바를 잘못 썼다가 8시간 만에 천만 원을 도둑맞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조회수 약 7만9130회, 추천수 약 1180회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화제가 됐다. 자신을 편의점 점주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하도 답답하고 해결책을 몰라 글을 올린다"며 "지난 주말, 알바 고용 플랫폼으로 하루 동안 일할 알바를 고용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받고 일을 시작했다"며 운을 뗐다.

A씨는 "12시~23시까지 근무라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20시쯤 주말 동안 판매된 물건 발주를 넣으려고 매출 상세를 보니 교통카드와 N-PAY 충전 기록이 몇초에 한 번씩 찍혀있었다"며 "신랑에게 수상하니 가게에 가 보자고 했고, 편의점에 가는 길에 경찰에 신고도 했다. 경찰이 먼저 도착해서 그 친구를 잡아두고 있었고, 우리도 도착해서 금고를 열어보니 넣지도 않은 현금 매출이 천만 원 가까이 찍혀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총 142건을 현금결제하고 중고거래 시장에서 현찰로 바꿔 1000만원 가까이 이득을 챙겼다는 알바생 B씨는 그 돈을 모두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이 (B씨를) 현행범으로 연행해갔고, 죄목은 컴퓨터사기죄라고 하더라"라며 "그런데 저희가 고용한 입장이라 절도나 강도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정하고 온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기를 칠지 알았겠느냐"라며 "그 돈을 빼는 즉시 인터넷 도박에 베팅해서 모두 잃었다고 한다. 피해 금액을 보상받고 싶은데 탕진해서 없다고 하니 갑갑하다"며 고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애들 무섭다 해도 진짜 강심장이다", "저게 절도지 무슨 소리냐. 저걸 절도로 처벌 안 하면 저런 알바생이 많아질 것", "방법이 휘황찬란한 걸 보니 전과도 있을 것 같다", "법이 약하니까 저러는 것", "저런 인간은 어차피 감방 가서 배 째라고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컴퓨터사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익사기죄의 특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계를 이용하여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란 점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공통된 성질을 갖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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