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 '시크릿모드'도 웹활동 추적

이영호 2024. 4. 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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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롬의 비공개 브라우징(검색) 기능인 '시크릿 모드(인코그니토·incognito)'를 두고 논란이다.

이용자들은 이 모드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구글이 수십억건의 이용자 데이터를 삭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이용자는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 내용과 방문 사이트 등 자신들의 웹 활동이 추적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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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구글 크롬의 비공개 브라우징(검색) 기능인 '시크릿 모드(인코그니토·incognito)'를 두고 논란이다.

이용자들은 이 모드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구글이 수십억건의 이용자 데이터를 삭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원고 측과 9개월 이상 된 수십억 개의 이용자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이용자는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 내용과 방문 사이트 등 자신들의 웹 활동이 추적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이용자는 '시크릿 모드' 사용시 기록이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구글이 웹 트래픽 평가와 광고 판매를 위해 이를 추적했다고 주장하면서 50억 달러(6조5천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2월 합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구글은 시크릿 모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이 기능을 이용할 때에는 기본 설정으로 타사 추적 기능은 끄기로 했다.

구글 측은 "우리는 이 소송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원고 측은 원래 50억 달러를 청구했지만, 금전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이번 합의는 지배적인 테크 기업에 정직과 책임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조치"라며 "합의를 통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용자 데이터를 구글이 몰래 수집하는 것을 막는다"고 평가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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