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개별공시지가 찾아가는 민원상담' 예약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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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3월 19일 ~ 4월 8일) 및 이의신청(4월 30일 ~ 5월 29일)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해 찾아가는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 제출 시 사전예약을 통해 현장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이 함께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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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경기 여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3월 19일 ~ 4월 8일) 및 이의신청(4월 30일 ~ 5월 29일)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해 찾아가는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
ⓒ 여주시 |
경기 여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3월 19일 ~ 4월 8일) 및 이의신청(4월 30일 ~ 5월 29일)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해 찾아가는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 제출 시 사전예약을 통해 현장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이 함께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유선상담을 원하는 경우 직접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 할 수 있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상담신청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지가팀과 토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추후 지가팀에서 안내하는 방식으로 의견제출 지가검증(4월 9일 ~ 4월 16일) 및 이의신청지가 검증기간(5월 30일 ~ 6월 26일)에 운영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4월 8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지가팀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을 통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오는 8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지가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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