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불법 현수막 게시 2명 경찰에 고발

최일영 2024. 4. 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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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불법 현수막 57개를 게시한 혐의로 A·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후보자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2일 불법 현수막이 다수 발견됐고 선관위는 위반자를 적발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게시 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해 2명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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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불법 현수막 57개를 게시한 혐의로 A·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후보자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2일 불법 현수막이 다수 발견됐고 선관위는 위반자를 적발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게시 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해 2명을 특정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일이 임박해졌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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