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파트너스그룹, 남양주 평내4지구 전주 이씨 종중 토지 분쟁 대법원 승소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kmkim@mk.co.kr) 2024. 4. 1. 16: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평내4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조감도.(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제공)
부동산 개발업체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경기도 남양주 평내4지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3월 28일 경기도 남양주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의 평내4지구 공동주택 개발구역에 포함된 전주이씨 의안대군파 종중 소유의 토지 6개 필지(17만410㎡)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매수자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은 2012년 4월경 전주이씨 의안대군파 종중과 평내4지구 내 종중 소유 토지 6개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이후 종중 측 내부 사정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10여년간 미뤄져 왔다.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받아 기나긴 소송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전주이씨 의안대군파 종중은 원고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으로부터 매매대금 1250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남양주 평내4지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이 정차하는 경춘선 평내호평역 인근에 위치했다.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은 이 지구에 아파트 5개 블록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등), 근린공원, 광장, 학교(유치원·초등·중등), 단독주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법원 승소 판결로 그간의 토지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개발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