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유명인 사칭' 쏟아지자… 구글 뒤늦게 "계정 영구 정지 조치"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해 주식리딩방 가입과 온라인 피싱을 유도하는 범죄가 급증하자 구글이 강력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한 금융투자 사기 대응 전담팀’을 꾸리고 나서야 이뤄진 조처라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슨 일이야
구글 광고 정책 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공인이나 브랜드, 제휴 등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구글 검색 사이트와 유튜브에서 유명인 사칭 광고를 게시한 계정은 사전 경고없이 영구 정지된다.
기존에는 ‘광고주가 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로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론적 내용에 그쳤으나, 새 광고 정책에선 유명인 사칭을 발견한 즉시 계정을 정지하도록 강화했다.
유명인 사칭 광고는 지난해 10월부터 확산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하게 해외에 본거지를 둔 조직 일당이 정치인,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소셜미디어(SNS)에 뿌리는 식으로 이뤄진다. 방송인 유재석씨 사진을 내걸고 “독점 내부정보로 3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돈을 내고 가입하면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식이다.
지난달 22일엔 방송인 송은이, 황현희씨 등 초상권을 무단 도용당한 130여명이 모여 만든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가 기자회견 열어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주식‧투자리딩방 사기 피해 건수는 2517건, 피해액은 2300여억원에 달한다.
왜 중요해
늦게나마 대응 방안들이 나왔지만 사칭 광고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대응 전담팀 관계자는 “범죄 일당이 떴다방처럼 광고를 온라인에 뿌리고 계정이 정지되면새 계정을 또 만들기 때문에 단속이 힘들다”며 “사기라는 점을 명심하고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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