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중견·중소기업에 '저금리대출·금리인하'…'11조+α' 투입

임철영 2024. 3.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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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5대은행, 신성장분야 중견기업에 저금리대출
기은+5대은행, 매출하락 중소기업에 금리인하
'신속지원프로그램'도 대상과 지원혜택 강화

신산업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출프로그램과 매출하락 중소기업에 금리를 인하하는 특별프로그램 등에 11조원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지원프로그램이 4월부터 시작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5대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은행권은 협업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맞춰 촘촘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신산업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한 우대금리 대출프로그램 등 총 1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15일 발표된 76조원+알파(α)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과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우선 금융권은 신성장 분야 진출 중견기업을 위한 전용 저리대출 프로그램에 6조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장분야로 신규진출하거나 확대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의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설비투자, 기술개발(R&D) 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기존 금리에 비해 1%포인트(P)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중견기업이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직접 생산 및 활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에 관련된 전·후방 업체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은 내부 시스템에 혁신성장공동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했거나 '혁신성장공동기준 매뉴얼'을 통해 개별 확인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IBK기업은행과 5개 은행을 중심으로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 5조원 규모의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부담을 경감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대출 중 대출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차주 신청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최대감면폭은 2%포인트로 제한)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기준) 상 7등급 이상 기업 ▲2022년 연매출 대비 2023년 연매출 하락 ▲이자보상배율 1미만 (다만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은 제외)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부채비율 400% 미만인 기업 ▲‘영업이익 > 0’ 인 기업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부실 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대출은 지원대상 기업이 보유한 대출금리 5.0% 이상의 대출이다. 정책적 저금리 대출, 별도로 정해진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한도 여신, 연체 중인 대출은 제외된다. 중소기업이 해당은행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신청기업은 현재보유 중인 대출에 대해 1년간 즉시 적용하거나 또는 만기연장 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권 공동으로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지원도 강화한다. 은행권은 시장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채권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이 가능한 경우(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B등급)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4월부터 1년동안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정상기업이지만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현금흐름이 음수(-)인 등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시행하면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신청한 기업에게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해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현재기준 3%대)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도울 방침이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지난 2월 발표한 76조원+α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이 현장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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