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사회 "국정원, 불법사찰·간첩 조작 시도 중단해야"
[윤성효, 김도균 기자]
▲ 공안탄압경남대책위가 29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 윤성효 |
"윤석열 정권은 불법사찰과 간첩사건 조작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망국적인 종북몰이 일삼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공안탄압경남대책위, 6.15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농 부경연맹, 전여농 경남연합,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경남여성연대, 진보당 경남도당, 경남진보연합이 29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미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진연은 "지난 22일 적발된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에는 촛불행동, 민주당 당직자, 노동·농민단체 회원 등 광범위한 민간인들을 사찰한 자료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안탄압경남대책위는 또 해당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창원-진주지역 진보·통일운동 활동가(소위 창원간첩단 사건)와 관련한 내용도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국정원 직원은 활동가들에 대한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조사과정에서 "우리는 총을 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총 드는지 안 드는지 지켜보십시오"라고 협박했던 당사자라고 대책위는 지목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던 활동가 4명은 2023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공안탄압경남대책위는 "그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사찰팀 직원들이 모인 단체카톡방에는 소위 창원간첩단 (조작)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들에 대한 사찰 정황이 뚜렷이 기록되어 있다"라며 "이들에 대한 사찰 정황은 이것만이 아니다. 소속을 알 수 없으나 이들의 차량을 몇 대의 차량이 밀착하여 하루 종일 미행하는 정황이 계속하여 포착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불법사찰이다. 형사소송법에 기소 이후에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들을 미행하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이들이 국정원 소속이라면 2024년 1월 1일부터 대공수사를 할 수 없는 국정원법을 어기는 엄중한 범법행위이다"라고 덧붙였다.
공안탄압경남대책위는 "불법으로 사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보를 모아 그것을 자신들 마음대로 짜깁기하여 또 다른 간첩사건을 조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독재정권은 분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적과 민중을 빨갱이, 좌파, 종북주의자로 매도해 왔으며 끊임없이 간첩사건을 조작해 왔다"라며 "지금도 선거 때만 되면 낡아빠진 종북놀음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대진연과 공안탄압경남대책위가 밝힌 내용과 관련해, 28일부터 국정원 공보실에 관련 질의를 했으나 29일 늦은 오후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국정원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을 한 게 사실인지", "2023년 12월 보석으로 석방된 창원간첩단 사건 관련자에 대해 미행을 하거나 사찰을 한 사실이 있는지",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었는데, 사찰이나 미행을 했다면 수사 목적도 아니기에 불법이 아니냐"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대진연 회원들의 불법사찰 주장과 관련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하자, 국정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공지를 통해 "민간인 사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 혐의가 의심되는 A씨에 대해 국정원법(제4조)에 따라 안보침해 범죄행위를 추적해 왔고, 우리 조사관 1명이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수 명의 인물들에게 불법 감금 당하고 휴대폰을 탈취 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촛불행동이 주장하는 민간인 사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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