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에서 초등학생과 성관계…40대 결국 '구속 송치'

김은빈 2024. 3. 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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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로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평소 용돈과 선물 등을 주며 친분을 쌓은 뒤 룸카페에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13세 미만의 아동과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B양에게 건넸고,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B양의 모습을 본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던 중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6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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