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월세 거래 늘어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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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서민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줄자 월세 전환을 요구하는 집주인이 속출하고 있다.
보증보험 한도 하락에 따라 시세만큼 보증금을 올릴 수 없으니 그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집주인들은 보증 한도까지 전세보증금을 낮춰주면서 못 올린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월세전환율(지난 1월 기준 6.01%)을 적용해 월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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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하락→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
월세 전환 요구 집주인 늘어 임차인 주거 부담↑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서민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줄자 월세 전환을 요구하는 집주인이 속출하고 있다. 보증보험 한도 하락에 따라 시세만큼 보증금을 올릴 수 없으니 그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월세로 전환으로 인해 세입자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지난 1월 전국 빌라 월세 거래량은 1만1878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량(2만1146건)의 56.2%를 차지했다. 정부가 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월 기준) 이후 가장 높았다. 빌라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최근 월세 증가의 원인으로는 공시가격 하락이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의 가입 한도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공시가의 126% 이내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보증 한도도 낮아진다. 예를 들어, 시세 3억원·공시가격이 2억4000만원인 빌라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는 3억240만원이다. 공시가격이 2억3000만원으로 떨어질 경우 가입 한도는 2억8980만원으로, 기존보다 1260만원 줄어든다.
보증 한도가 줄면서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에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받기 원해서다. 다만 집주인들은 보증 한도까지 전세보증금을 낮춰주면서 못 올린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월세전환율(지난 1월 기준 6.01%)을 적용해 월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 3억원에서 1260만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대신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월 6만3000원을 월세로 지급할 것을 통보하는 식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의 두 배에 달하는 이자를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월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빌라 시장은 원래 전세로 움직이던 시장인데, 이로 인해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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