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개발 ‘문화재 이슈’로 발목 잡히나

송금종 2024. 3. 2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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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가 문화재 이슈로 주춤거리고 있다.

지구내 2·4구역은 문화재 보존구역에 포함되진 않지만, 종묘와 인접한 이유로 제재를 받고 있다.

유네스코는 앞서 지구 내 고층 재개발이 종묘 경관 가치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종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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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정비 공사현장. 붉은 원 안이 종묘 일대다. 사진=송금종 기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가 문화재 이슈로 주춤거리고 있다. 지구내 2·4구역은 문화재 보존구역에 포함되진 않지만, 종묘와 인접한 이유로 제재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 사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하는 쪽으로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28일 정비업계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첫 삽을 뜨지 못했다. 현장에선 문화재 발굴 작업이 한창이다. 4구역엔 지하6층, 지상15~20층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 가까워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43만9356.4㎡에 고층 업무용 건물 10동과 1만2000가구 이상 주거 단지 및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세운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와 170m 떨어져있다. 문화보존구역은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지만,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문화재와 주변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점에서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문화재청이 허용한 건물 높이는 지역마다 다르다. 종묘와 가까운 2⋅4구역은 55m, 이외 청계천 일대는 71.9m다. 4구역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도 경관훼손 이유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

문화재는 천재지변과 함께 공사를 지연, 중단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문화재가 발견되면 하던 공사도 멈춰야 한다. 완성된 건축물도 주변과 조화로워야 한다. 문화재 이슈로 정비 사업이 갈등을 빚는 사례는 종종 발생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두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문화재청과 시공사가 법적다툼을 벌였다.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문화재 발굴 이슈로 한 차례 멈춘 바 있다.

세운 지구 내 3구역도 본 공사에 들어가기 전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존 건축물을 다 철거했고, 지하를 파기 전에 시굴 조사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정비 사업이 종묘 역사성 부각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앞서 지구 내 고층 재개발이 종묘 경관 가치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종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이 종묘 역사와 상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자료를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 촉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발굴 문화재엔 문화재청과 협의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가 있다”라며 “도심에선 통상적인 절차”라고 언급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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